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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사례 / 박정민 변호사] 특수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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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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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은 보복운전을 이유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복운전이 아니며, 보복운전이라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라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목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억울한 처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