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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입찰참가자격자 지위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 윤대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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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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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은 Y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이유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다투었고,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가처분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청목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방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자격까지 법률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승소한 청목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법률에 근거 없는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이 다투고,

의뢰인이 입찰참가자격자 지위를 부여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