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성(安炫成)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밀양 화재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형사에서는 공수처 기소 1호 사건의 변론을 맡아 사실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청심사에서 파면을 해임으로 경감하였고 대학병원 해고 사건에서 초심판정을 뒤집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나아가, 임금청구와 관련한 집단 노동사건에서 회사측을 대리하여 꼼꼼함을 바탕으로 최종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고, 부당해고구재심판 사건에서 회사측을 대리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